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과 체크리스트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과 예치금 기준을 알아보고, 가장 실수가 잦은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과 체크리스트 계산법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단순한 주거 안정을 넘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시세 차익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복잡한 청약 제도, 그중에서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제 계산은 많은 분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무주택 기간 산정

청약 제도는 크게 국민주택(공공)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1순위 조건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주택 유형에 맞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 1순위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배점이 높고 실수가 잦은 ‘무주택 기간’ 산정은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주택 유형별 1순위 자격 요건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예치금은 1순위가 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여부에 따라 그 기준이 강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요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는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가입 후 1년(납입 12회)이 경과해야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납입 24회)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요건 및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보다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 충족’이 핵심입니다. 거주 지역과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주택청약 1순위 중에서도 민영주택 청약 시 필수적으로 맞춰야 할 예치금 기준입니다.

구분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통장에 들어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여유 있게 입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최신 개정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결정적 변수

청약 가점제(총 84점 만점)에서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을 차지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수(35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며, 청약 통장 가입 기간(17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산 방식이 복잡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본 원칙: 만 30세 기산점

무주택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만 30세’입니다.

 

사례별 계산법

  •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28세부터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만 30세 이전의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혼인 경우: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는 조기 결혼 장려를 위한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오피스텔과 분양권의 주택 간주 여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 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청약 시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무주택 자격 유지). 반면,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혼동하여 1순위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예외 조항 및 감점 요인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예외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면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실수로 기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례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본인이 그 부모님을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지방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에 한해 주택청약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이동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세대원 중복 청약 및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세대주만 주택청약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중복으로 청약하거나, 과거 5년 내 당첨된 이력이 있는 세대에 속한 경우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자신의 청약 제한 사항은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성공 전략

단순히 조건을 맞추는 것을 넘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틈새 평형 공략

일반적으로 84㎡(국평)나 59㎡ 타입은 경쟁률이 가장 치열합니다. 가점이 애매하다면 타워형 구조나 비선호 평형(74㎡ 등)을 공략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추첨제 물량 노리기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대형 평수나 비규제 지역을 노려야 합니다. 85㎡ 초과 물량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50%는 추첨제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저가점자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마치며
주택청약은 복잡한 퍼즐과 같습니다. 나의 상황(나이, 가족,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퍼즐 조각(청약 전략)을 맞추어야 비로소 내 집 마련이라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과 무주택 기간 계산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기록하고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청약과 내집마련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