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 제도의 정착입니다. 확대된 보상 범위와 경매 유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부터 금융 지원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2026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 년간의 진통 끝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3~2024년을 휩쓸었던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정부는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시행된 ‘2026년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선구제 후회수’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계시지만, 달라진 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세사기 보상 범위와 경매 유예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인정 요건의 완화’와 ‘보증금 회수율 제고’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수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 신청 사실만으로도 예비 피해자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제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공사로까지 확대되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매입 기관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도는 피해자가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공공기관에 채권을 양도하고,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금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들에게도 별도의 ‘특별 위로금’ 명목의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금융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제 복잡한 소송에 매달리기보다, 개정된 법안의 혜택을 통해 주거를 이전하거나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안 vs 2026년 개정안 비교
아래 표는 과거 법안과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24년 (구법) | 2026년 (현행 개정법) |
|---|---|---|
| 피해자 인정 요건 |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 임대인 파산/회생 신청 인정, 피해 금액 합산 1억 원 간소화 심사 |
| 보상(구제) 방식 |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지원 | 선구제 후회수 도입 (채권 매입 후 감정가의 최대 70% 선지급) |
| 경매 유예 신청 | 법원 방문 및 서면 제출, 심사 기간 1~2개월 소요 | 전자소송 시스템 원클릭 신청, AI 심사 도입으로 3일 내 결정 |
| LH 매입 임대 | 매입 예산 한정, 거주 기간 최대 10년 | 매입 예산 2배 증액, 거주 기간 최대 20년 + 분양 전환 신설 |
| 긴급 생계 지원 |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 월 120만 원 (최대 12개월) + 이사비 전액 실비 지원 |
위 표에서 보듯이 2026년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책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실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LH 매입 임대 조건에 ‘분양 전환 옵션’이 생긴 것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의 A to Z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매 유예’ 신청입니다.
2026년부터는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K-Court 3.0)’이 전면 가동되면서, 피해자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즉각적인 경매 중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경매 유예는 시간을 벌어, 유예 기간 동안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지, 아니면 직접 낙찰을 받을지, 혹은 개정된 법에 따라 채권을 매각하고 보상금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6년 특별법은 경매 유예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회복, 피해자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경매 유예 스마트 트랙 신청 절차
2026년 도입된 스마트 트랙 시스템을 활용하면 복잡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직관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이 자동화되었더라도 입력해야 할 정보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 단계 | 소요 시간 | 주요 내용 및 행동 요령 |
|---|---|---|
| 1. 피해자 인증 | 즉시 |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합 포털 접속 -> 본인 인증 및 피해 사실 확인서(디지털 발급) 연동 |
| 2. 전자 신청서 접수 | 30분 내외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scourt.go.kr) 접속 -> ‘전세사기 특별법 경매 유예’ 메뉴 선택 -> 사건 번호 입력 및 사유서 작성 |
| 3. 채권자 의견 청취 | 2~3일 | 법원이 자동으로 경매 신청 채권자(은행 등)에게 유예 신청 사실 통보 및 의견 조회 |
| 4. 결정 및 통지 | 3~5일 | 모바일 알림톡으로 결정문 송달 -> 즉시 경매 절차 정지 효력 발생 |
전세사기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는 ‘피해자 결정 결정문’입니다.
2026년부터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명서로 발급되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법원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이 서류를 스캔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보상금 수령과 LH 우선매수권 활용
경매 유예가 확정되었다면 이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채권 매각 후 보상금 수령’이고, 둘째는 ‘우선매수권 행사 후 저리 대출 활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자금 사정과 해당 주택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채권 매각 방식은 복잡한 경매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2026년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LH가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정 가치 평가액’으로 매입합니다.
과거에는 이 평가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2026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도입해 감정가의 70% 수준(선순위 임차인 기준)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령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입지가 좋거나 향후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에는 우선매수권 행사 시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과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인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연 1%대 고정금리)’이 제공됩니다.
또한, 낙찰 대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LTV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추가 자금 없이도 낙찰을 받아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선매수권 행사 전에는 반드시 권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채권이 있거나, 조세 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낙찰 후에도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주변 시세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 감정가와 비교해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치며
2026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질적인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매 유예 신청은 디지털화되어 신속해졌고, 보상 범위는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따라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는 주장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법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법규를 살피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